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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법도사 2020. 11. 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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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2장 공유재산 통칙

 

4(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4, 2015.1.2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2.26]

 

6(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2.4]

 

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5.1.20]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1.20]

 

8(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2015.1.20>[전문개정 2008.12.26]

 

9(공부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10(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4, 2015.1.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5.1.20]

 

11(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0.2.4]

 

12(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14(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전문개정 2008.12.26]

 

15(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0>

1.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전문개정 2008.12.26]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08.12.26]

 

18(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장 공유재산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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