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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일반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

법도사 2020. 11. 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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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이 법 제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8.12.26>

 

1절 통칙<개정 2008.12.26>

 

28(관리 및 처분)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29(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2.4, 2015.1.20>

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30(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장 일반재산’, ‘1절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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