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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 마지막) 본문
***보칙, 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개정 2008.12.26>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7>[전문개정 2010.2.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전문개정 2008.12.26]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2.4]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2.4]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2.4]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1.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7>[전문개정 2010.2.4]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08.12.26]
제9장 벌칙<개정 2008.12.26>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2.4, 2014.1.7, 2016.5.29>[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과 ‘제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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