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15: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물품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물품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

법도사 2020. 11. 24. 14:58
반응형

***물품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 법 제6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7장 물품의 관리

 

1절 통칙<개정 2008.12.26>

 

57(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58(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59(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0(재물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1(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62(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3(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4]

 

64(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5(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6(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67(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장 물품의 관리’, ‘1절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