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 본문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이 법 제44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전문개정 2008.12.26]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1.4.12>[전문개정 2008.12.26]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0.2.4]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의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 (0) | 2020.11.24 |
---|---|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 (0) | 2020.11.24 |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 (0) | 2020.11.24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0) | 2020.11.24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