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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 본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43조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신설 2015.1.20>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0]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10.1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본조신설 2015.1.20]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6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1.20]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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