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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

법도사 2020. 11.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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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이 법 제4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6장 물품 통칙

 

48조 삭제 <2010.2.4>

 

49(물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0(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26]

 

51(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52(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53(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54(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55(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56(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장 물품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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