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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본문

헌법 이야기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법도사 2020. 11.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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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조제1).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합니다(이 법 제3조제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타법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5호, 시행 2019.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조(국정감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3조(국정조사)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4(조사위원회) 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5(소위원회 등)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16>

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4.17]

 

6(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7(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4.17]

 

9(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0(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위원회, 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4.17]

 

11(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2(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

2. 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3. 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4.17]

 

13(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14(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15(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16(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17(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8(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5호, 시행 2019.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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