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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벌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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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전문개정 2008.12.31]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7.7.27]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삭제 <1999.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5.2.3>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2 삭제 <2004.1.29>
제6조의3 삭제 <2004.1.29>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2015.8.28>[전문개정 2008.12.31]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7.10.31>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0.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 삭제 <2008.12.31>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본조신설 2006.10.4]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20.3.24]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2020.3.24>]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2020.3.24>]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7.27][제24조의3에서 이동<2020.3.24>]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삭제 <1999.1.21>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2.3>
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8.12.31]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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