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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법도사 2020. 12.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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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전문개정 2008.12.31]

 

2(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3(설립)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7.7.27]

 

4(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5조 삭제 <1999.1.21>

 

6(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5.2.3>

1. 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전문개정 2008.12.31]

 

6조의2 삭제 <2004.1.29>

 

6조의3 삭제 <2004.1.29>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2015.8.28>[전문개정 2008.12.31]

 

7(보훈병원) 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8.12.31]

 

8(임원)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7.10.31>

1. 이사장 1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

4. 감사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7.10.3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9(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08.12.31]

 

10(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0.31>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31]

 

10조의2 삭제 <2008.12.31>

 

11(이사회)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12(직원의 임명)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본조신설 2006.10.4]

 

13(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14(겸직)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1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16(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전문개정 2008.12.31]

 

17(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12.31]

 

18(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전문개정 2008.12.31]

 

19(예산의 편성 등)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12.31]

 

20(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공인회계사법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1>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08.12.31]

 

21(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22(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23(잉여금의 처리)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24(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과 관련된 사업

2. 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1항에 따라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20.3.24]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2020.3.24>]

 

24조의3(업무의 위탁)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2020.3.24>]

 

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7.27][24조의3에서 이동<2020.3.24>]

 

25(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12.31]

 

2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31]

 

27조 삭제 <1999.1.21>

 

28(벌칙)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2.3>

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전문개정 2008.12.31]

 

29(과태료) 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8.12.31]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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