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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12.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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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08.3.28>

 

1(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3.28]

 

3(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08.3.28]

 

4(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8.4,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2>

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1.8.4>

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개정 2011.8.4>

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5.12.22]

 

5(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1.8.4]

 

6(등록 및 결정)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신설 2015.12.22>

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7(신상 변동의 신고 등) 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8(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11조의3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70조의2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흠결)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22]

 

9(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54조부터 제58조까지, 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59조부터 제65조까지, 65조의2, 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출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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