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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20. 12. 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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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2장 교육지원<개정 2008.3.28>

 

10(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11(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12.22]

 

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본조신설 2015.12.22]

 

11조의3(교육지원 신청) 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11조의4(조사질문 등)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11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1조의3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12조 삭제 <2015.12.22>

 

13(취학시킬 의무) 11조의2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8.3.28]

 

14(입학 절차) 11조의2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15(수업료 등의 면제 등)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개정 2015.12.22, 2016.5.29>

1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 등부터 면제한다.<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사립인 대학 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개정 2015.12.22>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 등

2.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본조신설 2015.12.22]

 

16(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17조 삭제 <2015.12.22>

 

(출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장 교육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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