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5 12: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12. 12. 05:01
반응형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합니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3조제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4장 의료지원<개정 2008.3.28>

 

32(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11.8.4,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3(진료)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신설 2015.12.22>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2>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4(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35조 삭제 <2015.12.22>

 

36(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8.4>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37(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장 의료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