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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본문
***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개정 2008.3.28>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57조(정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사업)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6.5.29>
1.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3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5.29>[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3(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4(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5(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5.2.3]
제58조의6(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5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2.3]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8.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전문개정 2008.3.28]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30,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개정 2009.1.30, 2011.8.4>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1.30>[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임원)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8.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개정 2011.8.4>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1.8.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62조(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9.1.30>[전문개정 2008.3.28]
제63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6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6.5.29>[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본조신설 2009.1.30]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5.2.3]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11.8.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전문개정 2008.3.28]
(출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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