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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본문
***그 밖의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합니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그 밖의 지원<개정 2008.3.28>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전문개정 2008.3.28]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4.30]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6.5.29>[전문개정 2008.3.28]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08.3.28]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15.12.22]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4>[전문개정 2008.3.28]
(출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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