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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등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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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등 - 判例

법도사 2019. 3.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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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등 - 判例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601 판결)를 올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4, 민법 제105[2] 민법 제2, 105[3] 민법 제105, 137[4] 민법 제137,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 4[5] 민법 제470

 

18조의2(금지업무<개정 2000.1.28>)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1, 2000.1.28>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1999.2.1>

4.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제외한다)

5. 삭제<1999.2.1>[본조신설 1998·1·13]

(출처 : 상호신용금고법 일부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3, 시행 2000. 4. 29.]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유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의2 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2002. 4. 9. 선고 200042625 판결 등 참조).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4405 판결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참조).

 

3.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는 효력규정으로서 거래 당사자의 일방인 상호신용금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과 함께 원고들과 피고 금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취지 및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동법 제18조의2 4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 금고에게 원고들이 피고 금고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수령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원고측 금고에게는 그 변제수령권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만연히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측 금고에게 그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원고측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601 판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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