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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12.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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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3(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개정 2015.12.22>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08.3.28]

 

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2>

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5.12.22]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7(등록 및 결정)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15.12.22>

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8(신상 변동의 신고 등) 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6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5.12.22]

 

9(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12조의3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55조의2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개정 2015.12.22>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67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개정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5.12.22>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10(품위유지 의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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