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본문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신설 2009.2.6>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2>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2>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12.1.17]
제20조(조직)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제21조(임원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09.2.6]
제22조(지부장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2.6]
제23조(정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본부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본조신설 2009.2.6]
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3]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24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2.3]
제2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3]
제2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2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5.2.3]
제24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2.3]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2.6]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6.5.29>[본조신설 2009.2.6]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본조신설 2009.2.6]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본조신설 2009.2.6]
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5.2.3]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본조신설 2009.2.6]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2.6]
제35조 삭제 <2015.12.22>
(출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보건복지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기금 - 보훈기금법 전체 조문 (0) | 2020.12.13 |
---|---|
보칙, 벌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마지막) (0) | 2020.12.13 |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0) | 2020.12.13 |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0) | 2020.12.1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0) | 202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