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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12. 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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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신설 2009.2.6>

 

1(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718일부터 19733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12.22]

 

3(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전문개정 2015.12.22]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5.12.22]

 

4조의2 삭제 <2020.3.24>

 

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5(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5.29>[전문개정 2015.12.22]

 

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사망한 경우

2. 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2>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본조신설 2002.1.26][제목개정 2015.12.22]

 

(출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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