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본문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신설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12.22]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전문개정 2015.12.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5.12.22]
제4조의2 삭제 <2020.3.24>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5.29>[전문개정 2015.12.22]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사망한 경우
2.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2>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본조신설 2002.1.26][제목개정 2015.12.22]
(출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보건복지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0) | 2020.12.13 |
---|---|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0) | 2020.12.1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0) | 2020.12.1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0) | 2020.12.12 |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0) | 202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