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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20. 12.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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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2장 예우 및 지원<신설 2009.2.6>

 

6(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6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1항제1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조를 준용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22]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2]

 

7(의료지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2>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2>

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8(양로지원)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5.12.22]

 

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4 및 제8조의5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8조의4(조사질문 등) 국가보훈처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8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8조의3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2]

 

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3조의 참전유공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4.30]

 

9(묘지에의 안장)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다만, 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3.5.22, 2015.12.22>

참전유공자(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2>

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2>

삭제 <2015.12.22>[제목개정 2002.1.26, 2005.7.29]

 

10(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2]

 

11(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8조의3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전문개정 2015.12.22]

 

12(사업의 재원) 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12.22]

 

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본조신설 2003.5.29]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0.31]

 

1317조 삭제

 

(출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장 예우 및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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