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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법도사 2020. 1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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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3조제1항제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5장 벌칙<개정 2008.3.28>

 

4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17.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14조의46(19조의2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39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5.12.22>

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44(과태료)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8.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2.6>

1.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3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의3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8.3.28]

 

45(과태료의 부과징수) 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9.2.6]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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