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보칙
- 과태료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본문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17.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5.12.22>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제44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8.4.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2.6>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8.3.28]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09.2.6]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보건복지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어떠.. (0) | 2021.08.30 |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고,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0) | 2021.08.30 |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0) | 2020.12.17 |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 (0) | 2020.12.17 |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0) | 202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