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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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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법도사 2020. 12.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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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35조의21).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35조의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신설 2016.12.2>

 

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

 

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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