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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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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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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본문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 2017.11.28>
제30조 삭제 <2017.11.28>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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