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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20. 12.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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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2조제1,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개정 2007.12.21>

 

22(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3.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4.3.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10.31,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23(산림사업의 대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7.11.28>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 정화나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3.11, 2017.10.3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 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0.2.18>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1]

 

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24(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6]

 

25(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2.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3.29>

1. 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0.2.18, 2020.3.2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26(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5, 2011.3.29>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27조 삭제 <2017.11.28>

 

28(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6.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6.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8>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1>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6.1>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29(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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