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벌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본문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개정 2007.12.21>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3.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4.3.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10.31,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7.11.28>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 정화나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3.11, 2017.10.3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0.2.18>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1]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6]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0.2.18,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5, 2011.3.29>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 삭제 <2017.11.28>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의 조성ㆍ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6.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8>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1>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6.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0) | 2020.12.18 |
---|---|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0) | 2020.12.18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0) | 2020.12.18 |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0) | 2020.12.18 |
산림경영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0) | 202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