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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본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시림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6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19조의2(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8>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⑦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8>
⑧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1.8>
⑨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1.8>[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을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2.2>
③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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