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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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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12.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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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7.25>

 

1(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1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25]

 

3(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개정 2016.12.2>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0>[전문개정 2011.7.25]

 

4(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학교수목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전문개정 2015.1.20]

 

5(국립수목원 등)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개정 2016.12.2>

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2.2>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전문개정 2011.7.25]

 

6(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2019.1.15>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1.20>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1.15>

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전문개정 2011.7.25][제목개정 2015.1.20]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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