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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3) 본문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3)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개정 2015.1.20.>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신설 2015.1.20>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5]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5]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5]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시정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11.7.25]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3.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7.25]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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