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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20. 12.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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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조의111,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 2016.12.2>

 

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2]

[1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12로 이동 <2019.1.15>]

 

18조의12(지정의 취소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1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18조의11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7.25][제목개정 2016.12.2]

[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3으로 이동 <2019.1.15>]

 

18조의13(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본조신설 2007.1.3][제목개정 2015.1.20]

[1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3은 제18조의14로 이동 <2019.1.15>]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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