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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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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20. 12.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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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18조의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신설 2016.12.2>

 

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12.2]

[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4는 제18조의15로 이동 <2019.1.15>]

 

18조의15(임원)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본조신설 2016.12.2]

[1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5는 제18조의16으로 이동 <2019.1.15>]

 

18조의16(직원 등)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1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6은 제18조의17로 이동 <2019.1.15>]

 

18조의17(운영비 등)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1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7은 제18조의18로 이동 <2019.1.15>]

 

18조의18(기부금품의 접수)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1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8은 제18조의19로 이동 <2019.1.15>]

 

18조의1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18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9는 제18조의20으로 이동 <2019.1.15>]

 

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18조의19에서 이동 <2019.1.15>]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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