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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본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7, 마지막)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11.7.25>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19조의3(토지 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의 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 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 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2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전문개정 2011.7.25]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전문개정 2011.7.25][제목개정 2015.1.20]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5.1.20>]
제6장 벌칙<신설 2011.7.25>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본조신설 2011.7.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2. 제1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5]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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