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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철도의 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25]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25]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9.3.25]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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