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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3)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25]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20.6.9>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3>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09.3.25]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2014.5.21>[전문개정 2009.3.25]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3.25]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4.5]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4.5]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전문개정 2009.3.25]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3.25]
제15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 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 등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 등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전문개정 2009.3.25]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3.25]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9>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13.8.6>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3.8.6]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3.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3.13]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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