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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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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1. 7.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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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3)

 

2절 철도의 건설체계

 

7(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8(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25]

 

9(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20.6.9>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3>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09.3.25]

 

10(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11(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1. 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7. 광업법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8.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23, 물환경보전법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9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4.5>

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2014.5.21>[전문개정 2009.3.25]

 

12(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3.25]

 

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4.5]

 

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4.5]

 

13(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전문개정 2009.3.25]

 

14(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3.25]

 

15(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 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3.3.23>

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 등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전문개정 2009.3.25]

 

16(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3.25]

 

17(시설의 귀속 등)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9>

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18(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495053, 위험물안전관리법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13.8.6>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3.8.6]

 

19(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8.3.13>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3.13>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3.13]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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