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4)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4)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4)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3.25]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6) (0) | 2021.07.18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5) (0) | 2021.07.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3) (0) | 2021.07.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 (0) | 2021.07.1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 (0) | 2021.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