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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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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21. 7.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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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6)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신설 2018.3.13>

 

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신설 2018.3.13>

 

2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3.13>]

 

25(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5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3.13>]

 

26(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2. 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6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3.13>]

 

27(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18.3.13>]

 

28(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 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32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2018.3.13>]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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