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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7)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7)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신설 2018.3.13>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13]
[종전 제29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3.13>]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3.13]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본조신설 2018.3.13]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13]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9>[본조신설 2018.3.13]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6.9]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13]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대행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대행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6.9>[본조신설 2018.3.13]
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3.13]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8.3.13]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3]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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