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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5) 본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5)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역세권 개발
제22조 ∼ 제23조 삭제 <2010.4.15>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3.25][제목개정 2019.11.26]
(출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0호,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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