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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4) 본문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4)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8조의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개정 2019.1.15>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0.3.24>[본조신설 2019.1.15]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1.15>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15>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1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1.1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8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9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9.1.15>]
제18조의10(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1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19.1.15>]
(출처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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