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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12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복지기본법(12 - 마지막)

법도사 2021. 7. 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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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12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

 

9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2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4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1.28>]

 

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1. 62(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3(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67(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68조제1(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6. 86조의8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86조의8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9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8>[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 <2014.1.28>]

 

99(과태료) 69(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0, 2020.12.8>

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0, 2020.12.8>

1. 57(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93조제1항제3(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0, 2020.5.26>

1. 35조제3항 단서, 4, 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98조에서 이동 <2014.1.28>]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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