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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2) 본문

노동법·사회법

직업안정법(2)

법도사 2021. 7.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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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2)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개정 2009.10.9>

 

1절 통칙<개정 2009.10.9>

 

5(업무 담당기관) 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10.9]

 

6(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10.9]

 

7(시장·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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