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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직업안정법(4)

법도사 2021. 7.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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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4)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3절 직업지도<개정 2009.10.9>

 

14(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15(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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