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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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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4)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직업지도<개정 2009.10.9>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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