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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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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5)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개정 2009.10.9>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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