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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7) 본문

노동법·사회법

직업안정법(7)

법도사 2021. 7.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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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7)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근로자의 모집<개정 2009.10.9>

 

28(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29조 삭제 <1999.2.8>

 

30(국외 취업자의 모집)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31(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6.4>

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32(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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