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재산권
- 벌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직업안정법(7) 본문
직업안정법(7)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근로자의 모집<개정 2009.10.9>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9]
제29조 삭제 <1999.2.8>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9]
(출처 :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