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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3) 본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3)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④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20.6.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6.9>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6.9>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5.30, 2013.3.23>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개정 2011.4.14, 2020.6.9>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 <2011.5.30>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신설 2013.3.22>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2, 2017.12.26>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6>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6.9>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17>
③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12.1.17>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 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9, 2017.10.24, 2019.11.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9, 2019.11.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11.26>[본조신설 2013.3.22][제목개정 2015.12.29, 2019.11.26]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17.12.26>
[본조신설 2015.12.29]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12.8>[본조신설 2017.10.24]
(출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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