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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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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

법도사 2021. 7.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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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4(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8.3.20, 2020.6.9>

 

5(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17, 2017.12.26>

1.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6, 2018.3.20>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종합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본조신설 2014.5.28][제목개정 2017.12.26]

 

5조의3(입주승인) 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9]

 

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연 클러스터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전차)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7>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부지의 취득가격

.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9]

 

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9]

 

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본조신설 2015.12.29]

 

5조의7(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5조의4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의4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5조의4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5조의6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본조신설 2015.12.29]

 

(출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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