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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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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判例)

법도사 2021. 8. 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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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판시사항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55, 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 상고인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부산고법 2006. 8. 18. 선고 20066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2003. 6. 30.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2,500만 원, 보증기간을 2003. 6. 30.부터 2004. 6. 30.까지(그 후 2005.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철강이 원고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가 위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준 사실, ○○철강은 2003. 7.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여신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액을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4. 6. 30.(그 후 2005.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인 ○○철강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구매자금의 결제를 위하여 ○○철강과 거래하는 판매업체가 ○○철강을 지급인, 판매금액을 지급대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남성철강은 그 추심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 사실, △△철강 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2004. 5. 31. ○○철강에 철근 150,868,998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 및 발행인 △△철강, 지급인 ○○철강, 지급장소 부산은행 안락동 지점으로 된 액면금 15,000만 원의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철강은 2004. 6. 30. 자신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이 사건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환어음을 제시한 사실, 남성철강은 2004. 7. 1.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을 승인한 다음 같은 달 7. 원고로부터 1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환어음을 결제한 사실, 2004. 10. 1. ○○철강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5. 1. 5.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15,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금 12,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5,000만 원의 85%에 상당하는 1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환어음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4. 5. 31.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6. 29.까지 추심의뢰되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같은 달 30. 추심 의뢰된 이상 원고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에 따라 신용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는 위 특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6조 제3항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환어음정보교환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15조 제1항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해당어음의 지급인에게 연락하여 인수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 제3호는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사유의 하나로 추심의뢰기한(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을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고, 시행세칙 제25조는 이 세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세칙과는 달리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 산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세칙 제25조는 결국 지급인이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될 뿐이고, 취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가사 시행세칙에서 정한 추심의뢰기간을 경과한 기업구매자금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하여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취급세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위반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환어음은 추심의뢰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1990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1990. 5. 22.부터 시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4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2조제2호 소정의 총액한도대출의 각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급세칙을 제정한 사실, 취급세칙은 판매대금의 조기회수와 신속한 결제처리를 위하여 제6조 제1항에서 환어음을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된 후 2개월 여 만인 2000. 8. 4. ·피고를 포함한 전국의 은행과 보증기금 이사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취급방법에 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3기업구매자금대출관련 기간 계산방법에서 취급세칙 제4(융자시기) 및 제6(환어음의 조건) 3항에서 정한 기간은 초일 산입에 의한 역일로 계산한다.”고 한 사실,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환어음의 전자정보에 의한 상호결제를 위하여 환어음정보교환규약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2000. 8. 31.부터 시행하였는데(그 후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과 그 시행세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피고 모두 그 참가은행이다.), 시행세칙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는 취급세칙 및 한국은행 총재의 2000. 8. 4.자 공문의 내용에 맞추어 추심의뢰기한(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을 경과한 경우를 환어음의 인수거절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급세칙은 제6조제3항 소정의 환어음 등의 추심의뢰기한 30일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어음이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추심의뢰되었다면 이 사건 환어음은 취급세칙 제6조제3항 소정의 환어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취급세칙 제2조제1항 소정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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