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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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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1. 8. 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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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91마2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2.5.1.(919),1269]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제1, 318

 

전문

 

재항고인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5. 9163,6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경매 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303조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3.15. 고지, 881161 결정은 10층 건물인 계쟁부동산을 지상 1층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은 지상 1층 부분에 관한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계쟁부동산 중 2층 일부에 관한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유무를 문제삼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91마2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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