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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不合致宣言’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判例 본문
***‘憲法不合致宣言’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判例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違憲訴願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등 違憲提請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243~271]
【판시사항】
1. 舊 勤勞基準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勤勞基準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退職金”부분이 財産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過剩禁止의 原則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한 憲法不合致宣言의 필요성
【결정요지】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勤勞者에게 그 退職金 全額에 대하여 質權者나 抵當權者에 優先하는 辨濟受領權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形骸化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質權이나 抵當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賃金과는 달리 “退職金”에 관하여는 아무런 範圍나 限度의 制限없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즉 자금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 등 자금주는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勤勞者의 生活保障이나 福祉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위하여서는, 企業金融制度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업금융을 훨씬 원할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업금융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從業員 退職保險制度의 개선, 企業年金制度의 도입 등 社會保險制度를 도입, 개선,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擔保物權制度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擔保權者의 擔保權을 制限함에 있어서 그 方法의 適正性을 그르친 것이며 侵害의 最少性 및 法益의 均衡性 요청에도 抵觸되는 것이므로 過剩禁止의 原則에도 違背된다고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勤勞者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社會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適正한 範圍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退職金의 後拂賃金的 성격 및 社會保障的 給與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그 성질상 立法者의 立法政策的 判斷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점과 勤勞者의 退職金保障을 위한 각종 社會保險制度의 활용, 그 제도에 의한 대체 내지 보완이나 그 제도들과의 조화 등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立法者의 社會政策的 判斷領域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憲法裁判所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憲法不合致의 선언을 한 다음, 立法者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擔保物權制度의 근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勤勞者의 退職金債權의 “적정한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부분의 위헌성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反對意見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직금” 부분의 立法趣旨나 全國事業場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 및 最終 3월의 賃金과 退職金 全額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퇴직금”중 “최종 3월의 퇴직금” 즉 1989. 3. 29. 법 시행일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기간 중 最終勤勞期間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은 긍정적이고 합헌적인 부분으로서 이 부분만은 마땅히 合憲임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반하여 합헌적인 부분까지도 배제한 채 “퇴직금” 부분 모두를 헌법에 위반(헌법에 불합치)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참조조문】
憲法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2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舊 勤勞基準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賃金債權優先辨濟) ① 생략
② 제1항의 規正에 불구하고 最終 3月分의 賃金과 退職金 및 災害補償金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勤勞基準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賃金債權 優先辨濟) ① 생략
② 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최종 3月分의 賃金과 退職金 및 災害補償金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구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違憲訴願 勤勞基準法 제30조의2 제2항 등 違憲提請 사건의 판시사과 결정요지 및 참조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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