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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9. 14.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공1983.1.1.(695),44]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상법 제542조, 제407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1 외 2인
【상대방】 상대방 주식회사
【원결정】 대구고등법원 1980.12.26. 자 80라2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청산인 해임청구는 법원의 청산인 선임행위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밖에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9. 14.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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