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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상법위반이의][공2009상,753]
【판시사항】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
【결정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83조 [2] 상업등기법 제17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1. 7.자 2008라37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을 때에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기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2007. 2. 2.에야 중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다가 2002. 8.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전인 2001. 12. 17.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2, 소외 3이 차례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서의 등기 해태 기간은 약 1년 4개월 23일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등기 해태 기간이 약 5년 10개월 5일에 이른다고 오인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원심결정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상법위반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