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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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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헌법의 개정과 구별개념들 본문
***헌법의 개정과 구별개념들
1. 헌법개정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개정은 성문헌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성문헌법인 이상 경성헌법이든 연성헌법이든 모두 헌법의 개정이 인정됩니다.
살질적 의미의 헌법 중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들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각의 법형식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헌법의 파괴(破壞)
기존의 헌법전을 페기함과 아울러, 그 헌법의 제정권력까지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3. 헌법의 폐제(廢除) = 헌법의 교체(交替)
기존의 헌법전은 배제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쿠데타 등에 의하여 구헌법전이 폐기되고 신헌법전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4. 헌법의 침해(侵害)= 헌법의 침훼(侵毁)
특정의 헌법조문의 효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헌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헌법조문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당연히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지요.
5. 헌법의 정지(停止)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정지에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합헌적 헌법정지’와 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특정조항을 정지시키는 ‘위헌적 정지’가 있습니다.
이상 헌법개정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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