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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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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헌법 개정절차 본문
***우리나라헌법 개정절차
헌법은 국회재적의원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후 공포되고 발효됩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1. 제안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됩니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 생략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 17 생략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절차는 개헌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회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합니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③ 생략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 ⑨ 생략[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국회의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4.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5. 공포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포에 앞서 공포문 전문에 서명한 후 국새와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국새)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3.12]
(출처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 발효
개정헌법의 발효시기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설’이 대립하는바, 현행헌법은 부칙제1조에서 발효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제10호,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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